부동산 공매나 경매 상황에서 임차인은 과연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? 그리고 경매 입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? 이번 글에서 복잡해 보이지만 꼭 알아야 할 '대항력'과 '우선변제권' 개념을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알아보아요.
1. 대항력이란?
대항력이란, 임차인이 '나는 이 이 집에 살고 있다'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권리입니다.
이 권리가 있으면 집이 공매나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, 보증금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반대로 대항력이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집을 비워줘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.
2. 대항력 취득 요건 3가지
대항력을 얻기 위해선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.
- 주택의 인도 : 실제로 그 집에 입주하여 살고 있어야 합니다.
- 주민등록 이전 신고 : 해당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합니다.(전입신고)
- 선순위 권리보다 먼저 요건을 충족할 것 : 근저당권(담보 대출 등) 보다 먼저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.
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날의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.
3. 대항력 사례 공부
다음의 예시로 한번 공부해 보아요.
- 근저당권 설정일 : 7월 3일
- 임차인의 전입신고 일 : 7월 5일
근저당권 보다 전입신고 일이 늦어 대항력이 없음.
- 근저당권 설정일 : 7월 3일
- 임차인의 전입신고 일 : 7월 3일
대항력은 주민등록 이전신고 (전입신고)를 완료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대항력이 없음.
- 근저당권 설정일 : 7월 3일
- 임차인의 전입신고 일 : 7월 2일
대항력은 주민등록 이전신고 (전입신고)를 완료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대항력이 있음.
4. 우선변제권 이란?
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 시,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단, 이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 두 조건을 꼭 만족해야 합니다.
- 대항력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.
-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.
※ 주의 : 확정일자가 있다고 해도 대항력이 없으면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.
5. 전세권 VS 주택 임대차 권리
전세권과 임대차는 유사하지만 조금은 다릅니다.
구분 | 주택 임대차 | 전세권 |
법적 성격 | 채권 | 물권 |
설정 방식 | 계약만으로 가능 | 등기 필요(임대인의 동의 필요) |
경매 시 처리 | 대항력, 우선변제권에 따라 보호됨 |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 소멸 가능 |
6. 주택 VS 상가 임대차 보호법
양자는 적용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.
- 주택 임대차 보호법 : 주민등록 이전이 필수입니다.
- 상가 임대차 보호법 :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보호됩니다. '환산 보증금'이라는 개념이 있어, 보증금 + 월세 * 100으로 계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소액 임차인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7. 마무리
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의 필수 방어권입니다. 대항력을 갖추려면 점유 + 전입 +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요건을 가져야 합니다. 추가로 우선변제군을 가지려면 대항력 + 확정일자 요건을 가져야 합니다.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매나 공매 진행 시에 경매비용 및 세금 등 법정 우선 채권이 먼저 배분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하는 습관도 가지는 것이 좋겠지요~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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